認証履歴

CE인증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EU 이사회 지침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의 통합규격인증마크. 유럽연합(EU)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기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제품상에 CE 마킹이 표기되어야 한다.

KC인증

공산품 안전인증ㆍ공산품자율안전확인ㆍ어린이보호포장ㆍ승강기부품인증ㆍ전기용품안전인증ㆍ고압가스용기점검ㆍ계량기검정ㆍ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지식경제부 소관 8개 인증부터 우선 도입되었고, 이후 차례로 방송통신기기ㆍ정수기 품질검사ㆍ소방용품검점 등 인증은 2011년부터 도입ㆍ시행되고 있다.

KC마크가 도입되는 제품은 자동차ㆍ가전제품ㆍ유모차ㆍ승강기ㆍ조명기기ㆍ저울ㆍ전기계량기ㆍ전화기ㆍ소화기 등 730여 개 품목이다.

FC인증

본 제도는 1934년 통신정책법(Communications Act of 1934)에 근거하여 규정되었다. 규제지역은 미국 전역으로 전파발생장치 및 사용 시 전파를 발생하는 부품이나 구성 요소에 적용된다. 주요 목적은 미국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파발생장치 및 사용 시 전파를 발생하는 부품이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승인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